산정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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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산정특례제도위비앙병원암클리닉 2024. 8. 12. 01:08
암진단을 받은경우 두려움과 함께 치료비용부담 때문에 당황하신적 있으실 텐데요! 암환자분들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중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라고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암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희귀질환등으로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면 치료비지원이 가능한제도로 국내 지역,직장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누구라도 지원이 가능한제도입니다. 절차에 따라 중증환자로 등록하게되면 5년동안 암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의 의료비용을 경감받게 되며, 암이외에도 각종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본인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관련근거비고중증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본인일부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