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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위비앙병원암클리닉 2024. 8. 12. 01:08

    암진단을 받은경우 두려움과 함께 치료비용부담 때문에 당황하신적 있으실 텐데요!

    암환자분들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중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라고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암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희귀질환등으로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면 치료비지원이 가능한제도로 국내 지역,직장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누구라도 지원이 가능한제도입니다.

    ​절차에 따라 중증환자로 등록하게되면 5년동안 암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의 의료비용을 경감받게 되며, 암이외에도 각종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본인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관련근거
    비고
    중증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2조,제2조의2,제4조 및 같은기준, 별표1,별표2,별표3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2조,제2조의2,제5조 및 같은기준, 별표1,별표2,별표3
     
    일반 가정간호등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6세미만)좌측 본인부담률의 7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2조 및 같은 기준 별표1
     
    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2조의2 및 같은 기준 별표2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가정간호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5조의2 및 같은 기준 별표1,별표5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대상
    상급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6세미만)좌측 본인부담률의 7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6조 및 같은 기준 별표6
    (제외대상)1.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2.보훈병원 3.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식대 :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선별급여항목(시행령 별표 2 4호) : 해당 비용의 30.50.80.90%

    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10%(단, 본인 일부 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비용의 40%

    -(종합병원, '18.7.1~) 2인실 : 해당비용의 40%, 3인실 : 해당 비용의 30%

    -(병원,한방병원,'19.7.1~) 2인실:해당비용의 40%, 3인실:해당비용의 30%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19.7.1~19.10.31) 2,3인실 :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19.11.1~) 2인실 : 해당 비용의 40%, 3인실:해당비용의 30%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 해당비용의 50%, 또는 80%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2) : 해당 비용의 0%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3) : 해당 비용의 0%

    (참조 : 건강보험공단)

    || 대상 질환별 적용 기간 및 본인 일부 부담률

    다음표는 대상질환별 지원되는 적용기간과 본인이 지불해야할 본인일부 부담률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상질환
    적용기간
    본인일부부담률
    5년
    5%
    희귀,중증난치질환
    5년
    10%
    결핵
    결핵치료 기간 전체 적용
    0%
    잠복결핵
    1년
    0%
    중증화상
    1년
    5%
    중증치매 V800
    5년
    10%
    중증치매 V810
    적용 기간 5년중 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10%

     

    ※중증치매 V810의 경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의 경우,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진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후 5년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면 특례 혜택은 끝이나지만 특례혜택 종료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적인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새로 등록하시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특례 기간 중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에는 중복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신청방법

    산정특례를 신청하시려면 암을 확진받으신 병원 및 담당 의사가 작성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신청서에 동의 서명을 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제도의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병원에서 신청서 등록, 신청 대행 요청을 하면되는데요!!!!! 병원에서 접수를 하시면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드리는것이기 때문에 등록까지 평균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급하신경우에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적용기간

    -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최초 확진된 날부터 30일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5년입니다.

    - 등록 개시일이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진단일로부터 진료비가 소급 적용이 되며, 진단일로부터 30일이 지났다면 등록 개시일 이후로 진료비 경감이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등록내역조회방법

    산정특례 등록내역을 조회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암환자 치료비지원 산정특례제도에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급성기암병원 위비앙병원에서 암환자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분들을 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본인 또는 주변에 암을 확진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치료비 지원제도 산정특례제도를 활용하시어 빠른치료와 빠른회복 되시길 바랍니다.​​

    암특화 암병원 위비앙병원

    위비앙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 근처 아현역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암수술 후 상처치료, 배액관케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가 가능한 급성기병원입니다.

    항암,방사선치료시에도 부작용, 후유증치료와 관리로 치료가 잘 끝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중심 암병원으로 건강보험혜택의 범위와, 입원실의 경우 2인실부터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 위비앙병원상담문의 : 02-6207-8811

    (전화상담,방문상담가능, 공휴일, 휴일에도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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